권성동,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정치탄압” 주장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장제원 의원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던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 개입(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에 비서관 채용(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동창생 선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등에게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최흥집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장과 인사팀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최흥집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인사팀장 등은 오히려 최흥집이 행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상대방, 즉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의 비서관 김 모씨가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수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한 최흥집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동창생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동창생 김 모 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달리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2년~2013년께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에 자신의 지역 의원 사무실 인턴비서로 근무 중이던 하 모 씨 등 의원실 직원과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을 반드시 합격시켜달라며 강원랜드측에 취업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강원랜드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원회를 역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강원랜드의 최대 현안인 '개별소비세법 개정'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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