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게시된 청원은 17일만인 23일 오후 7시 45분 현재 20만 14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씨에게)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디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 달라"며 "피해자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제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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