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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 인터넷전문은행 7가지 딜레마
금산분리 지키며 은산분리 완화
대기업 및 동일인 규제 오락가락
外人·가계빚·사회비용 문제도


인터넷은행 특별법 논의가 한창이다. ‘장‘은 담아야 겠는데, ‘구더기’가 끓지나 않을 지 걱정인 모양새다. 해결해야 할 딜레마들이 상당하다.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1. 인터넷은행 출자가 금지될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은 자산 10조원이다. 카카오는 8조5000억원으로 해당이 안되지만, 네이버는 이미 10조원을 넘는다. KT는 최상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동일인이 없어서 인가가 가능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SK텔레콤이나 LGU+는 ‘최태원’ ‘구광모’ 같은 ‘총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

2. 카카오는 ‘총수’가 존재한다. 향후 자산이 늘어나 10조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야할까?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인 키움그룹을 보자. 비금융주력자에 ‘총수’도 존재하지만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상호출자제한집단 밖이다. 향후에라도 자산이 10조원이 넘으면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니 인가를 취소해야할까?

3.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 등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지만 금융주력자다. 금융주력자는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한국금융지주는 이미 정부가 그 제한을 풀어줬다. 대기업 총수의 은행지배 금지는 이미 해제된 셈이다. 대기업들이 금산분리를 완료한다면 총수들에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4. 해외 ICT기업은 비금융주력자이고, 총수가 있더라도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인터넷은행은 해외에 진출시키겠다면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칫 투자자국제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해외은행이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인터넷은행은 또 모를 일이다.

5. 가계대출 총액이 1500조원이다.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 중심이다. 금융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결국 ‘바젤Ⅲ’ 자본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구제금융(bail-out)에서 채권자손실부담(bail-in)으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파이’(대출)를 늘리거나 기존 은행의 대출을 빼앗아와야 한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에는 인터넷은행의 기여가 컸다.

6.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지분상한선은 34%가 유력하다. 경영권이 없는데 굳이 10% 이상을 출자할 곳은 많을까? 나머지 66%의 조달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금융 지분이 58%에 달한다. 결국 셋 이상의 ‘사공’이 필요하다.

7. 인터넷은행의 장점은 낮은 고정비를 통한 저렴한 이자 및 수수료다. 시중은행이 이들과 경쟁하려면 인건비를 줄여 고정비를 낮춰야 한다. ‘핀테크’가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은 승자와 함께 패자도 만든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이 나온다면 부실화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예전 지방은행도, 투신사도 그랬다. 혹시 모를 은행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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