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산분리 압박
미래에셋, 지주 강제전환
금융당국 권한 막강해져
사실상 그룹 경영정보 간여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의 현행 지배구조 해체를 예고했다. 이달부터 시범시행되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이 법제화까지 완료되면 두 그룹은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그 동안 두 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탱하던 금융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재량적 권한이 막강해 감독대상 그룹의 경영에도 깊숙히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밝힌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의 적적자본비율은 모두 기준치 100%를 웃돈다. 하지만 이는 짧으면 올 연말까지 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위는 2019년 법 시행과 함께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을 필요자본 가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대주주 및 계열사 들과의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게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비은행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개별회사 지분이 자기자본의 15%를 넘으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비금융계열사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60%를 넘어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25조5220억원이다. 보유한 삼성전자 장부가는 26조1427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계열자 지분보유 한도가 취득가 기준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다. 삼성생명이 1980년 이전부터 보유해온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가는 5690억원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3%룰’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현재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금융과 비금융이 공존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미래에셋 역시 현재의 지배구조가 불가피하다. 미래에셋은 금융지주사의 혜택보다는 규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해왔다. 이를 지탱해온 방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열사 지분을 자가자본의 1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이 기준들이 모두 흔들린다. 당장 미래에셋캐피탈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8929억원인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 장부가는 1조3025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동산114 지분을 매각한 덕분에 지난 연말 149%까리 올랐던 비율이 간신히 145%대로 떨어졌다. 기준이 100%로 하향되면 1조원이 넘는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일부 팔 던지 미래에셋캐피탈 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대표회사’로 지정돼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위험관리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맡게 되며 규제도 현재 금융지주 수준,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각 그룹 대표회사를 통해 자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보고받고, 이에대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표현은 권고이지만, 필요자본을 늘릴 수 있는 위험등급에 대한 절대적 결정권을 갖는 만큼 사실상의 제재 및 조치권을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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