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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누설된 삼성의 기밀...시장까지 움직였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이사회 개최전 ‘뉴스’ 나오자
일제히 거래급증...공매도도↑
주가는 물론 지수에까지 영향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한때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의 일처리는 치밀했다. 그런데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실패 이후 이 말이 무색해졌다. 5월 30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한 날도 역시 그렇다.

30일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을 위한 삼성생명 이사회가 열린 시간은 오후 3시다. 이사회 결과가 공시된 시각은 증시가 마감한 후인 오후 3시48분이다.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인만큼 장 마감후에 공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매체에 관련 보도가 처음으로 게재된 시간은 장중인 2시21분이다. 심지어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이다.

이날 코스피는 이탈리아 발 유로존 경제위기 우려로 2% 가까이 급락했다. 삼성생명 주가 역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지만, 2시22분부터 급상승세로 전환한다. 이날 내내 약보합세를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2시23분부터 급락한다. 이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서는 공매도도 급증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채 10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사전에 정보가 누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도’를 빌미로 정보를 미리알고 대기했던 세력들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의심할 만 하다.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져도 ‘보도를 보고 움직였다‘는 알리바이(Alibi)가 성립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다.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인과 계열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리인까지 포함해 그 직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20%에 육박한다.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증시에서 각종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이는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23%에 달한다. 이날 삼성생명의 의사결정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보였다. 삼성전자 주가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파생상품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는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이번 거래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곳은 삼성, 금융당국, 그리고 매각 주관사 정도로 압축된다. 개인일탈이 아니라면 앞의 두 곳은 정보를 누설해야 크게 얻을 게 없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다를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 개인적으로든 회사 차원이든 정보공유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다. 2011년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 때에도 우리의 사법권은 한계를 드러냈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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