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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피해자를 망설이게 하는 2차 피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로 막는 게 현실적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의 대응방법

미투운동의 창시자 타라나 버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들이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투운동을 시작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스스로 침묵을 깨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미투운동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문화계, 정치계를 막론하여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은 곳곳에 만연해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직장 내 따돌림,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 요구, 꽃뱀이라는 의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게다가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피의자로부터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꺾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무고죄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 2차 피해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당사자들 외에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의 특성 자체를 해결할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히 사건에 대응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홀로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세훈 변호사는 “성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현실적 대응방안이다.”며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대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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