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해”
공무원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할까?

과거와는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엔 닌자가족(No Income, No job or Asset)이라고 하여,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지만,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가 너무 빠른 60세의 상황을 빗댄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근무환경과 정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추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며 근무하는 청장년층도 상당히 많다. 대기업과 같은 사기업에 비교해 당장 받는 급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는 것인데, 최근 이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이혼 부부와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작은 분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⑴배우자와 이혼하고 ⑵배우자였던 사람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⑶ 65세가 되었을 것(2021년까진 60세도 청구 가능하며 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이 역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서 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남편 이모(62세)씨와 협의이혼을 했음에도 지모(57세)의 나이가 60세가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를 거부 당했으나, 지모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덕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2017구합63825)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역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관련법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청구제도는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이혼재산분할에 대상이 아니라 보았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역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 분할수급권자가 직접수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 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가 분할 받는 것은 가능하기에 지급 받지 못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개정 이후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추후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또 다른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연금 문제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