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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 대응준비방안’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학교, 종교 활동 등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비의도적·우발적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강제추행은 대부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그를 고소·고발함으로써 형사절차가 개시되는데, 여기서 성적 수치심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다고 느낀 상태에서 추행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이 제압 또는 곤란해질 정도의 폭행 및 협박 없이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은 서로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 및 협박이 있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갑작스럽게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패닉에 빠져 경찰조사 중 횡설수설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은 전혀 성적욕망 충족이나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성적의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성 도덕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감을 야기하는 행위라면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나 외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사건 자체도 까다롭다.

이에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한 피해자보다는 급작스럽게 출석통지를 받게 되어 당황한 피의자 측에서 진술을 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피의자신문 대응을 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혐의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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