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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일방귀책은 없는 이혼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배우자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재판기일에만 참석하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사유 및 가사조사,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절차도 수차례 진행된다. 더불어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여 경제활동 등 생업이 있는 개인이 이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사건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그 유책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는 쪽 모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결 결과를 낙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건들을 분석하다보면 소장에 현출되어 있는 유책사유 및 증거 이외에도, 소송 전체 절차를 통하여 혼인과정 전반에 걸친 쌍방의 진술 및 가사조사를 통한 조사내용 등을 통해서 대부분 쌍방의 유책사유가 정리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간혹 원고 측에서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이혼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된 이후에 비로소 전략적인 이혼소송을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소송절차의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 아래 소송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타당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사재판부에서의 재판진행 경험을 통해 각 지방법원의 동향을 파악하여 데이터화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고 있으며, 재판수행과 더불어 가족법 관련 입법간담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 가족법학회 정회원 활동 등을 통해 보다 넓은 식견으로 더 나은 이혼절차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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