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혼이라는 단어가 드라마나 예능에서 많이 언급되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의미하며, 통상 고령 부부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고령 부부들의 황혼이혼과 같은 사건은 젊은 부부들보다 검토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고 취합해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하다.
아무래도 혼인생활이 짧은 부부는 유책행위와 그 유책배우자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혼인생활이 장기화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책행위가 과거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책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이에 따라 책임소재 추궁이 퇴색되고 양자 간의 귀책이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하다.
더불어 황혼이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관계의 배분이다. 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을 개별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이 민법상 원리이나 부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일체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세세하게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형성을 해왔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더더욱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며, “황혼이혼의 소송절차 중 특히 재산분할은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일률적으로 반반씩 나누는 것은 혼인관계의 실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미 수령 퇴직금과 연금 수급권에 대한 분할비율 다툼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기여도 입증에 적합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과세납부조회 등을 통해 상대측 재산규모의 정확한 파악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