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일 군사협정 무산과 관련해 ①국회 상임위(현재의 국방위, 외교통일위 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②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③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등 3가지 요건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한민구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가지 요건을 거론했다며 현재 상황이 이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4년간 이 논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저에게 지난 2012년 이후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추진한다고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 훈련 장면 |
국방부의 폐쇄적인 일처리 방식도 집중 성토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는 철저히 소외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와 국방부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국방부는 왜 국회 국방위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는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회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거나 말을 얼버무려 논란을 키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역시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추진하려 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시기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필요성이 더욱 커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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