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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통장’ 도 차명 취급…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더 커질 우려
정치권 강대강 대치…금융실명제법 쟁점은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명’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의를 악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악덕 차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자칫 선의의 차명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일단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이다.

엄격한 입장은 야당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앞선 ‘내 아이 통장’ 사례도 차명임을 금융회사에 신고토록 한다. 동창회 통장이나 배우자 명의 통장 개설은 허용하지만, 이외는 모두 원칙적 ‘위반’으로 간주한다. 또 차명거래로 인정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된다. 이 법안이 법이 되면 적어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차명계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거나 금융당국(FIU)의 전방위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원형감옥(파놉티콘)이 법안의 모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다. 휴면계좌 등까지 포함하면 수억 개를 훌쩍 넘을 국내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FIU가 모두 담당할 수 있느냐다. 게다가 하나의 통장에 보관된 돈을 연계해 사용하는 ‘연결계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당국이 해야 하는 감독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FIU의 전체 인원은 70여명 안팎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차명거래 전담팀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니까 인원 보강 등과 발맞춘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만간 대표발의할 법 개정안은 불법 차명이 적발될 경우 처벌조항만 최고 과태료 500만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강화에 대한 반론도 있다. 되레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란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자 당장 5만원권의 화폐회수율이 2012년(61.7%) 대비 올해(52.3%)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무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현금거래 경제규모가 커진 셈이다.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 이 같은 ‘음성화’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논리다. 특히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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