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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벤처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어야…”
IT벤처업계의 대부…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벤처육성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회사경영능력 판정시스템 만들어야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쓰러지기 전에 회사의 경영능력을 면밀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1세대 IT 벤처 사업가로서 국회에까지 입성한 전하진<사진> 새누리당 의원의 일성이다. 그는 벤처ㆍ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입지전적 인물이다.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엔지니어의 길을 버리고 소규모 IT회사를 창업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다, 나중엔 ‘국민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로 활약했다.

실제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뜨고지는 것을 목격했던 만큼 국회 내에서 벤처ㆍ창업인들의 애로를 그만큼 많이 아는 이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스스로도 실패를 밥 먹듯이 해봤다고 한다.

“정부가 창업을 지원한다는 게 결국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기에 창업해서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과연 정부가 벤처ㆍ창업 지원한다고 내놨던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가 이번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들은 남다르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도입 및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창업 기업의 고질적 고민인 ‘돈’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다.

“창업을 해서 기업공개(IPO)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통상 10년 정도로 본다면, 창업 이후 2~3년 정도면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영능력, 대외여건 등에 따른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2차 시장을 조성해 중간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면 창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다 쓰러지면 노후설계도 망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치킨집을 열기보다 차라리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에 현역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까지 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노후설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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