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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朴 대통령, 국회 비준 동의권 무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으며, 정부는 조만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를 방문중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했고, 이후 1주일도 안돼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졌다.

박 의원은 “헌법(60조 1항)은 통상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고, 통상절차법(13조3항)에도 국회 권한이 적시돼 있다”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측은 국내 조달 시장이 해외 시장에 개방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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