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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수 의원 “록히드마틴, 공군 총장들과 손잡고 F-X사업 그르쳐”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14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록히드마틴사의 여론 왜곡 행위에 동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제작사의 주장에 휘둘려 공군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F-X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에 대해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고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며 “더욱이 F-15SE의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스텔스의 핵심기술인 레이더 피탐지율(RCS) 경우만 해도 레이더 탐지를 지연시키는 것이지 탐지 자체를 100% 막아내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의 F-117 스텔스 폭격기도 격추당한 적이 있으며, 레이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스텔스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9월12일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F-X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스텔스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종 선정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원로들이 특정 무기 구매와 관련해 집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F-X사업에서 F-15SE 도입을 반대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F-35 도입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의문에 서명한 공군참모총장 가운데 2004~2010년 사이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겨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ㆍ2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1993년 록히드마틴사의 F-16기를 선정한 ‘율곡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 모씨도 포함된 사실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록히드마틴과 관련된 비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의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F-X는 스텔스기여야만 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끈 록히드마틴에 책임을 묻고 사업 참여에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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