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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살며 경북에서 농사? 쌀 직불금 1만7000건 수상해
[헤럴드 생생뉴스]서울에 살면서 경북 예천군의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쌀직불금을 타가는 등 농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 건수가 약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23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의 쌀직불금 수령건수는 1만6954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외경작자가 쌀직불금을 받은 사례 중에는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경북 예천군의 논을 경작하거나 서울 용산구에 사는데 경북 봉화군에서 쌀 농사를 짓는 등 실제 경작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상당 수 확인됐다. 이처럼 농지 소재지와 직불금 수령자의 주소가 도까지 다른 ’도외 신청건수’는 총 5634건으로 나타났다.

관외경작자의 직불금 수령건수는 충남이 31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80건, 경남 2355건, 경북 2239건, 전북 1864건, 전남 1841건, 충북 11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지 1ha당 약 8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쌀직불금 수령 여부가 자경(自耕)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과거 일부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으며 2008년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에 휩싸여 낙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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