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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유치원장 등…최대 10년간 취업제한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원장ㆍ교사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벌칙강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부정수급 척결로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보육 강화 및 맞춤형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며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내부고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각종 부조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및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시설 원장ㆍ보육교사는 최대 10년간 근무 제한 및 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명령제 도입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 시 최대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도 추진한다.

원장-부모 간 담합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해당 학부모에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각종 부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법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는 연내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기본현황 등을 안내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된다.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고용부ㆍ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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