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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포함” 윤관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연간 20만원까지의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4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지역신문, 주요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로 신문 구독률이 저하됐다. 이를 위해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에 따른 비용 계산이 끝나는 다음주 중 발의된다.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도 추진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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