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등 6종 4월부터 적용
앞으로 음식점에서 쇠고기나 배추김치와 같이 낙지, 미꾸라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품목별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6개월 유예시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조피볼락, 넙치 등 6개 품목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품목별로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1835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528개로 집계됐고, 위반율은 28.8%로 2010년(33.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