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9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N’에대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공세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은 전과 다름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른 디자인이나 UI 관련 소송에서도 삼성전자는 이처럼 특허 침해 부분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즉,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부분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애플의 특허 관련 법률 공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새롭게 증명해준 것이다.
갤럭시탭 10.1N이 기존 갤럭시탭 10.1과 다른 점은 가장자리의 좌우 베젤(테두리) 크기가 다소 늘었다는 점과 옆쪽에 숨어 있던 스피커가 앞쪽으로 드러났다는 점정도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비슷했던 외양 부분만 수정한 것으로, 하드웨어 사양이나 기능,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등은 바뀐 것이 없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각지에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부 바꾼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도 스마트폰 사진첩 내의 UI 때문에 제품 판매금지를 당한 적이 있으나, 이를 살짝 수정함으로써 판매금지를 우회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진을 넘겨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사진이 더이상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UI 대신 마지막 사진 끝 부분이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UI를 적용했다.
반대로 애플은 3세대(3G) 스마트폰을 만드는 한 삼성전자가 무기로 삼은 3G 이동통신 표준특허는 피해가기 어렵다. 디자인이나 UI와 달리 간단히 변형할 수 없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 표준특허로 상대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얻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협상을 통해 애플로부터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어 특허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