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6일 자신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 판사 길들이기식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통보받은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을 공개했다. 서 판사는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에 해당한다.
그는 “10회 모두 또는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다. 근무평정은 직접적인 연임심사 자료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특히 이번 심사가 최근 논란을 빚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판사의입을 틀어막으려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SNS 판사와도 만나겠다고 했기에 연임 부적격 심사가 개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만일 사유로 제시되지 않은것을 사유로 삼는 연임 심사라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여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의 의중이 아닌, 청와대나 특정언론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판사 5~6명에게 부적격 심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법원조직법상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7일 인사위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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