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고액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신종 재산 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를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각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후 약 1조 7000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은닉행위와 역외 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나서자 대응수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4816명, 체납액만 2조 37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9년보다 각각 30.6%, 61%씩 늘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과세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특별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고액ㆍ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관리 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 신탁, 특수 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이밖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시민제보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감혜택을 부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게다가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율회계지침을 성실히 준수한 성실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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