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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산불시즌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림청에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마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은 89%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에 예정된 총선(4월 11일)과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3월 26일)로 인해 행정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순부처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키로 했다.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산불의 주요 발생요인 가운데 하나인 일몰 후 소각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795대의 감시카메라로는 다각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산림의 30%)으로 지정하고 산불취약지 등산로를 폐쇄(등산로의 50%)해 입산객 실화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산불진화가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시·군과 국유림관리소별로 초동진화를 전담할 193개 기계화진화대도 운영되고 야간산불이나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는 광역산불진화대(8개), 공중진화대(8대)가 인접지역에까지 지원을 한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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