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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운동 허용…선거당일은 이견
앞으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당일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나 UCC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전자우편을이용해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소위는 특히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비방·흑색선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허위·비방 등의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삭제요구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도입 불가, 민주당은 전면 허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정봉주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19대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 조사에 불응하거나,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규정을 위반하고 기소 중지된 선거사범이다.

또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수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사조사제도와 인터넷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와 모바일 투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의 핵심쟁점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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