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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로 담합 잡는다 … 공정위 소비자 집단손배소 첫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25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녹소연이 진행중인 소송이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정작 손실을 본 소비자에게는 보상 길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소송 비용 1억원을 확보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주홍 녹소연 사무국장은 “미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실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넘어가는 짬짜미기업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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