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원의 판결 내용이 세법 규정을 정확히 해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세청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 동안 2007년 6월 이후 가입한 해외펀드가 환매시점에서 원금손실을 입었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환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차익, 이자, 배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평가손익만 비과세했다”며 “이 때문에 원금이 줄어도 환차익에 대해선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환차익에 매겨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법에 따른 과세’가 인정돼 판결이 바뀐다면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다.
비슷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소송 전에 일단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3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해외펀드 환매로 손해가 났는데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