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하나의 과세단위가 문제
일부 “환차익 과세산식 도입”
‘해외펀드 투자 때 손실이 났다면 환차익에 따른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소득 세제 전면 개편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환경의 급변을 뒤쫓아만 가서는 이번 판결에서 보듯, 금융소득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를 적기에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문제는 펀드 자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비롯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문제가 되자 재정부는 2007년 6월부터 설정된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하지만 환차익은 펀드 내 다른 과세소득까지 합쳐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 손실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과세방식 때문이다.
단, 일반 펀드와 달리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을 운용하는 신탁상품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재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바꿨다. 종전에는 ‘취득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하던 것을 ‘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해 환매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국세청이 김모 씨에게 과다 징수한 환차익 세금 1088만원을 돌려준 근거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이번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결정이라면 현행 세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임엔 분명하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상황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환차익 과세산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 차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펀드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