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석폐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
동일 순위에 추천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인 지역구 낙선 후보자로서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특히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ㆍ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고, 박 의원은 “석폐율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현재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간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논의한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도입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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