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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소비 관련 모든 정보 공개”
김동수 공정위원장 간담회

유모차·SPA의류 집중조사

시장왜곡 바로잡기 주력

영세창업자 보호도 강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아웃도어 품질비교 정보’를 공개한 후 아웃도어 의류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한 업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이 이뤄졌고, 가격과 품질이 전반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업체 간 순위가 일부 뒤바뀌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합리적 소비’에 나선 결과다.

김동수 위원장도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위원회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상품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아웃도어 의류’의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바로 잡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법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1일 오픈한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과 위원회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컨슈머 리포트 협의회’를 통해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월에는 유아복, 3월에는 유모차 분야의 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ZARA, 유니클로, GAP 등의 SPA의류와 고혈압ㆍ천식치료제 등의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세세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될 정보의 수준도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 알아야 하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격, 해외 기관들의 평가자료, 전문가들의 의견뿐 아니라 필요하면 해당 분야 품목들의 품질 등을 순위화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시장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거래 빈번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성장시켜 오프라인 시장의 불필요한 거품을 빼는 대안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분야 영세창업자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13개 외식업, 3개 자동차정비업 가맹본부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 매장 확장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한 해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완전히 뿌리내리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하도급거래 비중이 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협약과 신규 협약 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은 SI, 광고,물류,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3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유도를 추진하고, 독립 중소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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