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모(가명ㆍ37) 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골치가 아프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기 일쑤인 데다 올해 역시 실패한 연말정산으로 우울하기만 하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그는 모 금융회사의 PB센터를 방문했다. 절박한 심정에 ‘생활 속 절세비법’을 조금이나마 전수받고 싶어서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해주는 조언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절세도 올바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길러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씨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이모 씨. 옆자리 동료는 연봉도 같고 맞벌이라는 점도 같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항상 자신보다 많다.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두둑이 환급받고 싶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2011년 마지막 달인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직장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내용이 많아 자칫 놓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면 추가 세금공제 혜택 역시 놓치게 된다. 매년 바뀌는 새 공제 내용만 잘 숙지해도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일단 급한 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세테크’가 가능하다. 시간 날 때 가까운 금융회사에 들러 가입하는 그 순간 세액공제금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다. 연금도 가입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일석이조라 하겠다.
아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입금액이 적어도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 또는 추가납입을 하면 분기당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작년까지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2명 초과 시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2명 초과 시엔 초과 자녀 1명당 추가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산장려 차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육아지원비가 지급되니 이 역시 일석이조다.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도 살펴볼 일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려 했으나,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는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25%를 공제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카드, 현금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30%로 높아졌다. 아울러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수 있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임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만 갖추면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과다 공제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연말정산 후 국세청은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 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따라서 자칫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 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김양규 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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