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과세가격이 낮다고 이를 올려서 관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국세청에게 인상된 가격에 맞추어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소득세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등이 겪고 있는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적 세부담 및 중복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 등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에 따라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전가격)이 서로 달라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중복 자료제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지난 2009년 1월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조정, 상호 정보제공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외국계 기업은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 관세청에 대해 이에 맞추어 과세가격을 내려 관세 환급 청구도 가능해진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으로 납세자의 이중적인 자료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