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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나게 오른 미용실 커트비 … 알고보니 담합
머리자르기 겁날 정도로 치솟은 미용실의 커트 비용이 사실은 업자들간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용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통해 커트는 2000원, 드라이는 3000원 인상키로하고 이를 지역내 27개 사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영업여건을 감안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미용요금 담합인상 관련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여느때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미용요금이 많이 오른 데에는 비경쟁적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용 요금은 올들어 전국적으로 50%이상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미용실에서 여성이 커트하는 평균 비용이 1만4909원으로 1월초 조사당시의 8918원보다 무려 67.2%나 뛰었다.

부산도 지난 1월 7012원에서 10월 1만2429원으로 5417원 증가했고, 광주(4689원), 전남(3750원), 대구(3466원), 전북(3411원), 울산(2900원), 경북(2889원), 제주(2833원), 충남(2361원), 강원(2333원), 인천(2062원), 충북(2000원), 경기(1450원), 경남(1242원),대전(733원)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지역의 ‘상하마번영회’에 대해서도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닭백숙 등의 음식가격을 5월 1일부터 5000원씩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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