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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60% 상반기 집중투입
정부 대응방안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제 활력을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의 60% 정도를 상반기 집행한다. 특히 투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연초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공기업이 선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올해 약 57%의 재정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60% 집행은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책을 국내 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ㆍ소득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는 조치를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서민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장기 펀드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규모나 대상은 논의 중이지만,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900조원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내에서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0.5%, 6.4%였던 주택담보대출 내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화’도 추진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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