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란 서로 경쟁하던 기업들이 하나로 합치는 경우 독과점적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을 깨거나 가격의 부당인상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구글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 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양사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판단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주목하고 있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유럽과 일본 등 외국 공정위들과의 공조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8월 125억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전세계 IT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미국 발 거대 IT 업체들의 수직결합에 유럽과 한국 일본의 IT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