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 100㎾이상 1000㎾ 미만인 중대형 건물 4만7000곳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전기사용 의무감축 이행률이 낮은 산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다. 동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지만 모든 대책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날 “이번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 부족이 예상돼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 대해서는 피크 시간대(10~12시, 오후 17~19시)에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하고 이들 업체가 토요일에 조업할 경우 최대 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 제도를 강화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 부과와 함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이 1000㎾가 넘어가는 6700여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피크시간대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확인,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00㎾이상 1000㎾미만 중대형 건물 4만7000곳은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공공기관 1만9000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전체 서비스 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은 오후 5~7시에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시간대에도 1개만 허용된다. 지경부는 또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는 지난달 발표 내용도 재확인했다.
한편 지경부는 9ㆍ15 정전사태 당시 혼선을 빚은 예비력을 2시간 이내 확보 가능한 ‘운영 예비력’으로 제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특히 동하계 기간에는 400만㎾의 예비력이 20분내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