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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2011.11.29 22: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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