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등 13개 법안이 포함해 ‘18대 국회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법안’을 정해 29일 발표했다.
민변은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통상협상 절차의 비밀주의를 강화하고 국회의 감독권을 해치며 농민 등 피해계층의 참여를 곤란하게 한다는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을 추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정부 발의), 경찰관의직무질문 권한을 확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 대안),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폐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도 반대 법안에 포함됐다.
반면 등록금 차등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도록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등은 입법을 촉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