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는 25일 오후한국소비자원 13층 강당에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법원조정센터 황덕남 상임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학계, 변호사, 실무의 전문가들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장학민 부장이 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심주은 총괄서기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유경모 회장, 중앙대 함영주 교수,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가 토론을 했다.
장학민 부장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조정으로 연계하는 방안, 소비자분쟁조정절차법을 별도로 입법화 하는 방안, 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제한적 집단소송, 중재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정위 심주은 서기관은 공정위 제재조치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함께 소비자 피해까지 구제된다는 점에서 조정연계방안은 바람직한 반면, 중재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은 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점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고,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유경모 회장은 조정의 중립성, 자율성, 비공개 원칙의 조화를 위해 조정이 성립된 이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사례 연구”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무국 송석은 변호사가 발제하고, 소협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박형연 위원장, 김앤장법률사무소 권오창 변호사, 경희대 박익환 교수, 계명대 이로리 교수, 법무법인 민 윤홍배 변호사가 토론했다.
송석은 변호사는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한 후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었던 “선택진료비 환급요구 사건”을 소개하면서 시정조치와 집단분쟁조정절차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 및 방안을 발표하였다.
소협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박형연 위원장은 집단적분쟁해결이라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보다는 전체적인 형평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권오창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조정담당주체의 인력을 다양화, 전문화하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 집단분쟁조정제도 :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피해구제 절차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