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내용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양국의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는 점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 서비스는 협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된다. ▶상품=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68개(87.6%)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농업ㆍ섬유=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단,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 미국시장은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서비스=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된다.
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스크린 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49%)이 유지되고,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의약품=미국 측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 요구가 거부되고 약가 적정화 방안의 기본 틀이 유지됐다. 양국은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추가 협상에서 신약 개발업체가 복제약 개발업체의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되 이행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됐다.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