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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그리드 5 개년 계획’ 나온다
전기를 절약해 주고 남은 전기를 되팔아 전기사용자와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 허용된다.

또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내년초까지 수립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여기서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을 고려해 거점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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