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현장게시 의무화
행정처분 현장게시 의무화가짜 석유를 팔다 2번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 그동안엔 과태료만 물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 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경부는 아울러 관련된 법 위반의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일 안에 하위 법령을 고쳐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사/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