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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기만 하면 체온이 오른다’ … 허위광고 발열내의 주의보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의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한 홈쇼핑 업체 등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속칭 ‘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경성홈쇼핑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등 3개 업체와 안명옥 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발열내의를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이 착용하더라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과장 광고했다.

또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 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해 일반내의 보다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고 표현해 일반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의류의 발열기능에 대한 국가표준시험방법은 없다. 다만 의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관해 기술표준원이 검토 중에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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