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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ATM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액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비난도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또한 서민에 대한 수수료 우대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인출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400~500원과 300~5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최근 이 같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시간 내 ATM을 이용할 경우 자행(같은 은행)은 면제하지만 타행(다른 은행)은 인출수수료(800~1천원)와 송금수수료(600~1000원)를 받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내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최고 1500원(자행)과 600~3000원(타행))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할 때도 인출ㆍ송금수수료가 500~600원과 최고 600원이었지만 250~300원과 최고 300원으로 각각 50% 낮춰진다.

같은 시간대 타행 ATM을 이용할 경우에 1000~1200원과 800~1600원인 인출ㆍ송금수수료 역시 500~600원과 400~800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함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인출ㆍ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은행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인출·송금수수료를 내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까닭은 최근 불거진 카드 수수료 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들이 서민 고객을 홀대한다는 지적과 월가 시위로 촉발된 금융회사의 ‘탐욕’에 대한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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