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해 공시한 11개 손해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 결과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올 1월에 이어 최근 각 손해보험사별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발표한 결과에 대해 악사손해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들이 신빙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보험료 산출은 사고경력 등 가입자의 특성과 여러가지의 가입조건은 물론 각 사별로 타깃고객군을 달리하는 영업전략에 따라 천차만별로 산출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를 무시한 채 불과 몇개의 가입조건만을 사례로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싸거나 싸다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협회가 일부 사례로 올린 비교 자료를 인용하면서 협회측에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별도 확인을 거치지도 않은데다 공식발표 없이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신빙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손보협회에서 제공한 11개 손해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연령별로 선정, 분석한 것”이라며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월에도 차보험료를 비교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업계에 주장에 부딪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소비자원의 차보험료 비교 공시 논란은 업계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저렴하다고 평가한 삼성화재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게재, 홍보에 활용하고 나서자 온라인자보사들이 광고심의 규정 위반으로 손보협회에 제소하고 나선 것.
온라인자보 한 관계자는 “가격을 비교해 광고 또는 홍보한 것은 광고심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협회측에 공식적으로 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6년 금융당국이 보험료 비교 광고 및 홍보가 업계간 과당경쟁을 야기할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청, 이를 업계가 수용해 가격경쟁을 하지 말자며 맺은 신사협정도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삼성화재측은 “소비자원의 발표 결과를 인용, 게재한 것일 뿐”이라며 “홈페이지내에 홍보하는 행위는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양규기자/kyk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