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자살하자 집주인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본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집주인은 자살한 집으로 이미지가 나빠진 소위 ‘사고물건’이 되면 임대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줄잇는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수백만엔의 고액이 청구돼 소송으로 가는 예도 있다는 것. 유족 측은 부당하게 높은 청구를 금지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福島)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남성(56)은 딸이 20세이던 지난 2009년 가나카와(神奈川)현의 임대아파트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집주인이 ‘8만엔이던 집세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호소, 감액분과 원상회복비로 총 290만엔을 청구받았다.
주인 측은 “자살로 인해 혐오감이 생겨 결함물건이 됐다˝ 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나 유족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며 반발했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올 1월 약 160만엔의 지불을 명령했다. 새로이 이 물건을 임대하면 2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2년여 감액분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남민 기자/suntopi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