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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실패한 중기人 재창업 문 넓어진다
외환위기 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문을 닫아야 했던 중소기업체들. 지난해 중기청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외횐위기 시절 도산한 업체들한텐 그림의 떡이었다.

지원 대상이 ‘폐업한 지 10년 이내인 자’로 한정됐었기 때문.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으로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던 업체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폐업 후 기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창업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 후 10년 이내인 자’, ‘신용불량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재창업지원제도가 외환위기는 물론 그 전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또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도 재창업지원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중기청과 중진공은 재창업지원금에 붙던 추가 가산금리 1%포인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재기 중소기업인들에겐 4.2%의 금리가 적용되어 이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창업지원제도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기간을 두고 재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중진공의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중진공 최창호 사업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저신용자들과 외환위기 시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재기 성공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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