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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나한테 낙찰 안되더라’ 낙찰조작 10원경매 운영자 구속
‘10원경매’의 낙찰률 및 가격을 조작, 사람들로 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매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낙찰가 및 낙찰자를 조작해 금품을 챙긴 혐의(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유일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약 7000여 차례에 걸쳐 경매를 중개하면서 낙찰가 또는 낙찰자를 조작해 11만명으로부터 입찰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800여개로 경매에 참가해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직접 상품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입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0여개 업체가 난립 중인 ‘10원 경매’ 사이트는 대부분 입찰 단위가 10원에 불과해 저렴한 가격에 경매 상품을 낙찰받을 수 있으나 낙찰에 실패하면 물건에 대한 지불 없이 입찰금을 경매 사이트에서 챙기는 방식으로 경매를 중개한다.

경찰은 한편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입찰금을 챙긴 26개 ‘10원 경매’ 업체 대표와 직원 100여명을 입건하고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H업체 대표 변모(46)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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