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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자영주유소 84%와 배타적 계약”
정유사들이 80%이상의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가 공개됐다.

공정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가 7363개로 조사됐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2805개(93.5%)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 100%(1816개 중 1816개), S-OIL 31.8%(1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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