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가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열리는 공대위 총회에서 금감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4년 간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파는 동안 환헤지 등 위험성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과했다며 ‘직무유기’를 주요 고발 이유로 들었다. 공대위 소속 안용준 티엘테크 대표는 “불합리한 이자 계산 등으로 2008년 6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한달 동안 답변이 없어 다음달 키코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그제서야 답변이 왔는데 금감원은 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 해결 불가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재청 GSPT 대표도 “자본금이 400억원이던 우리 회사가 키코로 4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은행 측에서 소취하 없인 대출해줄 수 없다는 압력에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금감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최근 저축은행들과 금감원의 유착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키코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은행편에서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가 도산한 중소기업은 30개 업체가 넘는다. 각 업체당 수십억~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총 피해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제통상실 통상진흥본부 김태환 부장은 “수면 위로 드러난 도산 업체만 30곳이 좀 넘고 키코로 도산한 중소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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