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건이 아무런 해결 기미도 없이 발생 4년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피해기업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은행 담당자의 기소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었다.
피해기업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고 보고 검찰이 다시 한 번 키코사건과 관련해 조사와 함께 기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키코피해기업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도와 파산한 기업도 상당수에 이르며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대출을 빌미로 한 은행들의 소송 포기 압력에 못이겨 항소를 포기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며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금감원 퇴직 이후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실에서 키코사건 역시 금감원이 은행을 보호하고 있음이 자명해졌다”며 기소촉구 배경을 밝혔다.
특히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한국에서 판매된 키코 계약에 대해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기업이나 소비자를 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